1. 역사적 전환점: 38년 만의 방송법 개정
2025년 8월 5일, 38년 만에 방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방송법뿐 아니라 MBC 관련 방문진법 및 EBS 법까지 포함한 이른바 "방송 3 법" 개정의 완성 단계입니다.
1987년 이후 이어져 온 정치권의 공영방송 개입 방식—
즉 ‘정치적 후견주의’—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의의가 큽니다.
국회, EBS법 개정안 통과…방송 3법 개정 완료 - 이비엔(EBN)뉴스센터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결정됐다. 이는 전날 본회의에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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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공포…여 “방통위도 개편” 야 “방송 장악”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KB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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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방송 지배구조 —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1) KBS 지배구조 개편
-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됩니다.
- 추천 주체도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도 특징입니다.
(2) EBS 지배구조 개편
-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됩니다.
- 추천 주체는 국회 교섭단체, EBS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 여러 주체에게 분산됩니다.
- 사장 선임 방식도 변경되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3개월 내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3) MBC 관련(방문진법) 개편 흐름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도 13명으로 확대.
- 추천 주체에 국회 교섭단체, 방송학회, 기자·PD 등 직능단체 포함.
(4) 기타 제도 변화
- 사장후보 국민 추천 위원회 설치 의무화: 100명 이상의 위원 구성, 인적 다양성 보장. .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편성의 자율성 및 공정성 확보.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선임하도록 규정. .
3. 기대 효과: 무엇이 변할까?
- 정치적 후견주의 약화: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다양한 추천 주체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 시민 참여 확대: 국민 추천 위원회 설치, 편성위원회 구성 등으로 일반 시민과 구성원의 의견이 경영과 편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편성·보도 자율성 보장: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내부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됩니다.
4. 현실적 과제와 한계: ‘방통위 정상화’ 여부가 관건
이미 법은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시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개편이 현실로 이어집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최소 과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한 조직 체계에서, 하위 규칙 제정이나 인사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방통위 재편 혹은 대체 기관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방통위 폐지 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김현 의원 발의)
- 또는 과기정통부 조직 내 방송·통신 기능 이관 및 방통위 상임위원 확대 (최민희 의원 발의)
만약 방통위 정상화가 지연되면, 실제적인 지배구조 개편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5. 향후 전망과 쟁점 포인트
- 정치권의 후속 규정 처리 속도: 방통위 정상화 여부, 하위 규칙 마련 등 절차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 사회적 신뢰 회복 여부: 다양한 주체 참여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 정치적 반발 및 법적 다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언론통제”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시청자·직원 참여의 실질성 확보: 구조적 권한 부여는 되었지만,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지는 별개 과제입니다.
6. 끝으로..
이번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중대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후속 조처—특히 방통위 정상화와 하위 규정 정비—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가 진정한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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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 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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